'키스방' 키스만?실제 들어가 보니

'키스방' 키스만?실제 들어가 보니

'키스방' 키스만?실제 들어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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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거기 있다가 뒷통수 사진 찍힐 일은 하지 말라구. 이에 따라 경찰은 직업안정법에 근거, 음란행위 목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또 성인인증을 받아야 입장할 수 있는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기 코너에는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히는 글도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 키스방의 영업형태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평소엔 북적이던 곳이지만 9시가 되기 전인데도 저녁 시간 내내 인적은 드물었다. 거리를 걸으며 보이는 사람은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성매매업소가 아닌 '유사' 성매매업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은 불법이 아니다. 키스방에서의 입맞춤 외 성교행위 및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이같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키스방은 신종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키스방 창업 모집 글에는 상권 분석을 통한 위치 선정, 인테리어 시설 및 여성 매니저 수급과 관리, 홍보 방법 등에서 차별화된 노하우를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 단속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처법을 제공하는 등 창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실상 돈이 안되는 키스방에 다른 유흥업소 출신자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매니저가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홧김에 신고를 한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업소들 간의 겐세이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90%다. 한 쪽 업소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입소문이 퍼져, 아가씨들이 나오기만 하면 풀방을 찍는데, 한 쪽 업소는 파리만 날리게 된다. 이러면 후자쪽에서 전자 업소를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 다음, 갈 곳 잃은 남자 손님들을 자기들의 업소로 오라고 홍보하며 단골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단지 살포를 하는 경우로 유흥업소의 전단지 살포는 명백히 불법이다.


지난 1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초 부산에서 성폭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관계자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10대 6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다. 키스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성폭행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단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을 경우 키스방 자체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형편이다. 마무리는 자플(남성 혼자만의 자위행위)로 하면 된다는 게 종업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퇴장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의외의 친절한 답변이다”, “솔직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 “키스방의 제대로 된 정의를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몇명사귀다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도 심하게받고 하던일도 잘안되고해서 20대초중반에 키방 입문했다.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NFT란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사진,동영상,글 등)의 원본 여부와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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